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 음식점 15개소, 노점상 12개소, 도·소매상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 메주 13건, 두류가공품 7건, 두류 6건, 된장 5건, 고추장 4건, 청국장 4건, 간장 2건, 콩가루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노점상, 도·소매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군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은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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