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 / 정민정 / 2021-04-20 14:42:10
▲ 용인시의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앤톡] 용인시의회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으나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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