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차례의 긴급대책 회의와 현안 논의의 결과물로 지난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을 국토위에서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라 말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투기 방지 5법’등의 추가 입법 역시 여·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에서“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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