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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