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줬다.
특히 작년에 이 사업을 지원 받은 ‘45년째 머릿고기 식당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A씨’는 지역 방송광고를 시작한 후 일 매출이 3배가량 늘어나고 2020년 군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가게도 확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방송사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9부터 2. 15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4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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