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하고 조례의 제명 또한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아울러 사업방향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직업능력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에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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