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됐으며 양측 간에 인식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해 합의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간 소통을 촉진할 “노사간담회 정례화” 과로사·돌연사 등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설해대책 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직원들이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고 강조하면서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일궈낸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만큼 사측에서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 외에도 “노사 간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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