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년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02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명에게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1월 6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 오후 6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5월 24일 오후 6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5월 2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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