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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마을세무사 운영 사진 |
[뉴스앤톡] 합천군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상담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재해복구 사업에 따른 대규모 토지 수용·보상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주민 관심이 높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신고 절차를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소 궁금했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금 감면 혜택,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복 절차 등 세무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도 폭넓게 제공한다.
순회 일정은 ▲10월 13일 삼가면사무소 ▲10월 14일 가회면사무소 ▲10월 15일 대병면사무소 순으로 열리며,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전문 세무 상담과 더불어 청렴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해 군정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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