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경제 / 정충근 기자 / 2026-08-04 20:50:05
인도에 이은 서남아 두 번째 FTA 타결, 최근 타결국 중 최대 시장
▲ 한-방글라데시 교역 현황

[뉴스앤톡]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Khandakar Abdul Muktadir)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과】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5차례 공식협상('25.8월, '26.1·4·6·7월) 및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들어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원산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며, 3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협상 모멘텀을 이어 왔고, 이번 양국 통상장관 간 후속 회담을 계기로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

【한-방글라데시 CEPA의 의의】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나라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CEPA로서, '73년 수교 이래 53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교역을 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8위 인구 대국(약 1.7억 명)으로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의 성장세를 이어 온 방글라데시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도로·전력망 등 높은 인프라 수요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졸업을 앞두고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 : GSP)의 종료 또는 인하에 대비하여,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주력 산업인 섬유·의류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을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글라데시는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고도화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성과】

 이번 원칙적 타결의 주요 성과는 ①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②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여건 개선, ③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❶ 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방글라데시는 현 정부가 통상 다변화 전략에 따라 타결한 신규 FTA 상대국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다.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시화‧산업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시장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기반이 마련되고 양국 간 공급망이 확대되는 한편, 섬유·의류 생산 기반과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교역도 '25년 2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과 및 기업활동 기반 강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K-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對)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디젤유)의 관세가 철폐된다. 반조립(CKD)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 화물차) 및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며, 완성차(CBU)에 대해서는 타국 대비 비차별 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활기유, 세탁기 등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우리 주력 수출품과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에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재료·부품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핵심 원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과 수출을 연계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선 농축수산물 전반에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상품 시장개방과 함께, K-콘텐츠(시청각), 이러닝(e-learning),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90여 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콘텐츠·교육·의료‧인프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 주요 규범에 합의하여 진출기업의 정보 수집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강화와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대비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규 도입하여 방글라데시 진출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❸ 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방글라데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에너지·전력망,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섬유 등 제조업과 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등 인프라 연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항만·발전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철강,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설계·시공·엔지니어링 등 사업 참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또한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섬유·할랄·디지털 전환·에너지·자원·공급망·청정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을 CEPA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고도화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연계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 7천만 명의 유망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가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및 현지 일정】

산업부는 잔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기 위한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CEPA 원칙적 타결 전날인 8월 3일 타리크 라흐만 총리,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장(BIDA)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CEP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시장·규제 동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