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체 걱정 없이 세 놓으세요,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경제 / 정충근 기자 / 2026-11-04 20:30:12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만기에 HUG가 직접 반환
▲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뉴스앤톡]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는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계약구조, 참여요건, 임대인 혜택 등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구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①임대인 - 전월세안정화기구(HUG) - 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②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이하 “예치금”)을 HUG에 예치하고, ③HUG는 예치금을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월 수익(월세)을 지급하며, ④계약기간 종료 후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해당 임대차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동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 등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며,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므로, 임차인은 예치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약정 수익률(금번 공고건은 연 세전4.35%)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되므로, 월세 연체 우려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고유의 담보 기능(주택 훼손 등에 따른 주택 수선·보수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신청 시 예치금의 일부를 HUG가 유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게 된다.

2. 사업 참여요건

임대인·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은 일부 제한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및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이내로만 허용되며, 다양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형(예치금 100% & 월세 0원)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보증부 월세)에는 지역·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전세가격이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세부적인 참여 요건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주요 지원사항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임대등록 여부 무관)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월세)에 대해 전세사기 원천 예방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세부요건 등은 별도 발표 예정)가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하여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며 안정적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월 수익을 지급 받으며,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함에 따라, 임대인은 연체·공실 리스크 없이 임대 운영이 가능해진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내 제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불필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4. 신청방법 및 향후일정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상시적으로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주택 소재지 무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모집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 희망 시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 등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원활히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대인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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