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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도시공사 |
[뉴스앤톡] 용인도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5년 수의계약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개선사항을 반영해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일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우선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제한한다. 2026년부터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업체별 연 3회까지,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연 1회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3년을 초과한 연속 계약을 지양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의향 업체 홈페이지 등록제를 도입한다. 수의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수행 가능한 공사·용역 분야, 실적, 기술인력, 보유 면허·자격, 특허·신기술, 안전관리 인증 등 주요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물품업체의 경우 취급 제품의 성능, 품질, 규격 적합성,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부서 발주 담당자는 등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업체를 검토할 수 있어, 신규업체 및 관내업체에 보다 균등한 계약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기존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확대에도 노력한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2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모든 계약의 사전 발주계획을 나라장터와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명, 발주물량, 예산액, 수의계약 사유 등을 투명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운영계획은 수의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살리면서도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관내업체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사는 오는 6월 초 수의계약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내업체 및 여성기업 등 관련 업체 정보를 반기별 또는 요청 시 제공해 각 부서의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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