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유족 위한 법률상담, 2년 더 이어간다

제주 / 정충근 기자 / 2026-10-19 20:15:05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부터 실종선고·보상금까지 법률 절차 안내
▲ 제주도청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는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한다.

지난 8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입양관계 관련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전문상담관실에서는 4·3특별법에 따른 각종 신청과 가족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사실상 혼인·양친자(입양)관계 관련 특례 등이다. 이와 연계된 일반 법령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4·3 당시의 혼란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호적 기록이 다르거나,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유족들은 권리구제를 위해 복잡한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상담관은 개별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유족들이 4·3특별법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돕는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전문상담관으로 위촉된 법무사 4명이 맡는다. 유족들은 가까운 행정시 상담 창구를 찾아 필요한 법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각종 신청 기간 연장에 맞춰 유족들이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밟을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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