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경제 / 정충근 기자 / 2026-04-14 20:05:04
이진희 통관국장, HD현대오일뱅크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점검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네번째)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스앤톡]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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