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위한 조례 제정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09-21 20:05:10
부동산 거래사고·교란행위 예방 등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기반 마련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인수동·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예방 및 근절 활동 등을 추진하고,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최미경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과 조례안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된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경 의원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주거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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