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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동의안의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동의안의 법적 근거 자체였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출자·출연기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도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목록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안 근거법령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 측은 법적 근거가 잘못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조례와 공개 자료 모두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기관이 아닌 지방공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법 적용 오류가 사실로 드러났다.
황은화 의원은 사업의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보고서상 관람객 목표가 불과 2년 만에 97% 넘게 축소됐음에도, 평가의견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목표 자체를 대폭 낮춰놓고 '달성'이라 평가하는 방식이 과연 도민에게 정직한 성과 보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은화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성과 관리가 계속된다면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감독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향후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동의안의 제안이유에는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기존 수준의 행사를 단 한 차례 개최하기도 어려운 규모다. 황은화 의원은 목표와 수단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편성까지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 심의를 가볍게 보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위탁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의 정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 성과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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