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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삼도1동·2동) 의원 |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삼도1동·2동) 의원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시장 책임제’와 관련해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책임과 성과평가만 강화한다면, 책임행정이 아니라 또 다른 행정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행정시장 책임제 도입을 통해 행정시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행정시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구상이 제시되면서, 행정시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시장 책임제의 핵심은 시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다시 행정시의 업무 전반을 직접 보고받고 관여하는 방식이라면 기존의 수직적 지휘·보고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봉 제주시장은 주간·월간 회의 등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민구 의원은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실제로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행정시장 책임제가 정착하려면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부터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시장에게 성과를 요구하려면 우선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장에게 연임 등 실질적 보상이 주어지는지,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동장까지 성과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현장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수많은 민원과 복지·안전·생활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에 추가적인 평가와 실적관리까지 요구할 경우, 정작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 보고서와 성과지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현 제주시장은 2027년도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취임했다”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으로 성과를 평가받고, 실제 정책 구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2028년도 예산이 사실상 처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집행한 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정시장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실행할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행정시장 역시 도지사에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의 정책적 발언은 실제 행정조직의 업무와 평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의미와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제주시와 같은 50만 인구 규모의 도시를 자치권 없는 행정시 체제로 운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행정시장 책임제가 단기적인 행정운영 개선책은 될 수 있어도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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