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경제 / 정충근 기자 / 2026-06-18 19:50:02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 정산위 구성과 운영 등 담아
▲ 산업통상부

[뉴스앤톡]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산정을 위한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했고,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정지원의 원칙 (제3조)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2. 원가 등의 산정방식 (제4조)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가격 적용기간 동안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원유도입비용 등,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말한다. 원유도입비용 등은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생산 및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정산대상기간 및 신청절차 (제5조 및 제6조)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재정지원 신청은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원가 등의 산정,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의 검증,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동 규정이 6월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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