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폐교 활용 공공주택…주거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5-12-09 19:30:02
도-교육청-JPDC,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뉴스앤톡]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읍면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동 지역에 집중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도·교육청·제주개발공사·공공건축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올해 8월 옛 무릉중학교와 송당리 체육용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송당리와 무릉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11월 지역주민 대표 6명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총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 624㎡)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옛 무릉중학교(1만 4,581㎡)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함께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무릉초·중학교까지는 약 50m로, 학생 수 증가로 인근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릉리는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폐교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으로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 뒤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총사업비 19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기획설계를 착수해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2년여 가까이 선제적으로 준비한 이 사업이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완수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폐교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기관들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무릉리와 송당리에 건립되는 이 사업이 제주의 대표적인 읍면지역 활성화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결 고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출발점이 되어 송당리, 무릉리 마을 전역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협약기관이 함께 방향을 맞추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책임있게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제주개발공사는 도와 교육청이 마련한 큰 틀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꼼꼼히 추진하며, 지역과 주민께 누가 되지 않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남 송당리장은 협약식 전 면담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마을 분위기가 바뀌고 홍보 효과도 생겨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

지난 10월 중앙정부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폐교 활용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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