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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광영 안동시의원 |
[뉴스앤톡]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동)은 22일 열린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도,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과 통행량이 적은 심야·새벽 시간대에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현행 운영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시속 30km의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어, 시간대별 교통량과 보행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하되,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도로 여건과 안전성을 검토해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동시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적용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시간대별 교통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교통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동시가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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