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사회 / 정충근 기자 / 2026-08-18 19:20:11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수청법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중수청 직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하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각 제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 참여와 권리보호,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행령 마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 등 기관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 권리보호를 뒷받침하는 세부 기준을 명문화했다.

먼저,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법인·단체가 적합한 사람을 천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국민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해 수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그밖에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국제공조 수사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장치도 함께 규정했다.

'' 본청 및 6개 지방청, 2,874명 규모의 현장 중심 수사 조직 설계

중수청 직제는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정책 수립 및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본청과 담당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모든 지방청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중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청별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5개)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했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을 두며,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가장 큰 규모인 1,089명이 배치된다.

'' 전문성과 역량 중심의 수사관 임용 및 인사관리 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의 신규 채용, 승진, 적격심사 등 수사관의 선발 및 인사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수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정했다. 다만,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또한, 근무 성적 및 역량 등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 심사, 승진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상위 계급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 이외에도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조직의 긴장감과 인사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징계 절차,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 10월 2일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한 후속 준비 박차

행정안전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운영·조직·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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