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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뉴스앤톡]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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