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 쉬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5-28 19:05:11
- (안전 보장)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면책 보장,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 보조인력 배치 확대
-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체계 구축,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 종합 상품 확대,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간소화
- (배움 내실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 보급, 공공 교육기관의 체험활동 운영 확대
▲ 교육부

[뉴스앤톡] 교육부는 5월 28일,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가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과서의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나가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매뉴얼 제공, 교육청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며,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과 ‘배움’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체계를 재편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교원단체 의견수렴과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교사가 현장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과 그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중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또한 수사 과정부터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방안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한다.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처리하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는 등 그동안 마련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조기에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가정의 협력도 강조한다. 학부모가 학교 밖 교육 환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가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보조인력의 배치를 지원한다. 또한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학생 인솔 등 안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한다.

이 밖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봄·가을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시기에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기간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 차량, 체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과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도 간 지원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담는 등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간소화한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하며 학생의 건강 상태 등 특이 사항을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교육넷을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우수 체험처,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등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활동 목적, 지역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도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을 소개해 주는 ‘맞춤형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학부모 안내서, 사전답사 계획 등의 문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교실에서의 학습이 현장 체험으로 연결되도록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모전과 연구대회 등을 통해 학생의 삶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학교 내 ‘수업의 숲(교원연구실-수업의 숲)’을 통해 제공한다.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안내하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생 수련원, 안전 체험관 등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이동 차량 제공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라고 말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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