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남도의원,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심도 있는 추가 검토 위해 심사보류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6-11 18:55:19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공감
▲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산지 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반지역은 10퍼센트,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퍼센트까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함께, 허가기준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재검토 규정 등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세부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심사보류 동의가 가결되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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