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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주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강석주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근처의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문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연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 예방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신설된 금연구역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야 한다”며, “선언적 문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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