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시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8-24 18:25:17
▲ 거제시청

[뉴스앤톡]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용가다. NDMS에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도 별도 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대상 수용가에는 2026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중 1개월분을 감면하며, 상수도 요금은 50%, 하수도 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감면된 요금은 10월 고지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NDMS에 피해 사실이 누락된 수용가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NDMS에 피해가 누락된 수용가도 신청을 통해 재해 피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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