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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23일 제403회 임시회 중 노점판매대 관련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
[뉴스앤톡]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3일 제403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나혜석거리와 수원역 테마거리의 노점판매대 허가·관리를 위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질의응답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환경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예비심사도 마무리했다.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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