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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간담회 |
[뉴스앤톡] 경상남도는 31일 부산항만공사(BPA) 신항 홍보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웅동배후단지(1단계)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교통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8월 홍보·계도와 9월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창원시 항만국장, 진해경찰서 경제교통과장,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사무국장,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장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2014년 준공된 웅동배후단지(1단계)는 248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로, 39개 기업이 입주해 약 1,700명이 근무하는 부산항신항의 핵심 물류거점이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에는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 등의 불법주정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2017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주민과 입주기업의 집단민원이 이어지는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6~8차로로 조성된 도로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4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의 관리권은 부산항만공사에, 단속 권한은 창원시에 있어 관리와 단속 체계가 이원화된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요인이다. 이에 경남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물류협회도 이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남도는 화물차 휴게소 부족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불법주정차 등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진해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웅동배후단지(1단계) 도로 일부를 ‘주정차 탄력 허용 구간’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웅동배후단지(1단계)에는 임시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해 1,339면의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으며, 탄력 허용 구간 운영을 통해 최대 2,0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중앙차로,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 및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 실시된다. 운영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운영성과와 주차문화 정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차 탄력 허용에서 제외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보도(인도)를 침범해 정지한 차량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간은 현수막 설치와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화물차 운전자와 화물연대, 배후단지 입주기업, 터미널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주차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계도기간 중 도로 노면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향후 불법주정차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서컨 화물차 휴게소가 준공되면 740면(대형 513면, 소형 227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창원시 진해구와 진해경찰서는 9월 1일부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행형 CCTV와 PDA를 활용한 현장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를 병행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가 관계기관이 도민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웅동배후단지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항만공사의 단속권 부재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부산항신항뿐 아니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공통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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