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8-31 18:10:29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 울산광역시의회 전영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뉴스앤톡] 울산광역시의회 전영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이동과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재난 유형별 안전수칙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사고 발생 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대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 98%, 안전취약계층 79%로 조사됐다.

이에 전영희 의원은 거동이 불편해 재난 상황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대피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지원을 위해 구·군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 간 연계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전영희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위협적이지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의 인지 수준 등의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피계획과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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