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에 힘 보태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11-03 18:05:14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참석하여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촉구
▲ 1.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뉴스앤톡] 창녕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지방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 채택과 구호 제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권 보장,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창녕군의회 역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박재홍 의장은 “지방의회가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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