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위한 제2차 간담회 개최

용인 / 정충근 기자 / 2026-09-07 18:05:09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
▲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앤톡]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과 함께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기준,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주민총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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