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을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8-03 18:00:18
- 대학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초과모집 발생 시 제재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진행 중
▲ 교육부

[뉴스앤톡] 교육부는 최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학이 초과모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순천향대학교의 의예과 모집단위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 대비 11명이 초과 선발되는 등 초과모집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당해 연도의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바, 초과모집은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의 경우, 대학별로 매년 상세 수립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동일한 복수의 지원자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2026학년도의 경우 지원자 수 및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의 경우, 통상적으로 ①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의 담당자 과실이나 ②「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미실시 등에 기인한다. 2026학년도의 경우,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5명 이상 발생한 대학은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이 있었거나, 전형설계‧운영상 과실이 있었던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이다. 이외 대학 과실에 의한 초과모집은 10개 대학에서 13명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향후 초과모집의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학에 동점자 처리기준 및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대해 면밀한 자체점검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초과모집 발생 대학에 대한 패널티 부여도 검토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되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모집 관련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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