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 / 정충근 기자 / 2026-09-30 17:50:10
▲ 서귀포시청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으로, 375호·602억 원이며,최고가격은 강정동 소재 주택으로 21억 2천만 원, 최저가격은 남원읍 소재 주택으로 7,980만 원으로 산정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서면(우편·팩스)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0일(금)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추가적인 내용에 문의가 있는 경우 서귀포시 세무과 과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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