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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앤톡]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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