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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제42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SUV,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의,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 패밀리카 구입은 사실상 강제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현금지원성 지원책은 없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는 전북이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전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번 차량 구입지 지원 정책을 기점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들이 대거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내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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