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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일남 의원 발언 모습 |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재난취약계층 지원범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를 추가하는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법정 설치 의무가 미치지 않는 노후 주택 거주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누출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적용돼 현재 판매되는 보일러 등 최신 가스용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은 이 의무 밖에서 중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현행 조례도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범위로 정하지 않고 있어 겨울철 대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 지원범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를 신설하는 것을 개정해 발의됐다.
장일남 의원은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아 스스로 대비하기 어렵다”며 “법정 설치 의무가 닿지 않는 노후 주택의 취약계층에게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부터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노후 주택에 주거하는 재난취약계층이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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