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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약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20), 신안산선(‘25) 등 연이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1.14) 시 국토부 장관이 민자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철도공단과 함께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민간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보완했다.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재정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토대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으나,➊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➋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➌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민자철도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 기획
(안전중심 입찰평가) 그간 민간시행자 선정 시 낮은 비용, 적정 요금 등 재무적 효율성 중심으로 제안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보 평가는 다소 미흡했다. 앞으로,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고(50% 이상),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1,000점 중 10점 → 50점)하여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설계업체 선정기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업체 자격 기준이 낮아 충분한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가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설계 내실화) 현재 민간시행자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② 민자철도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감리 독립성) 현재 민간시행자가 건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고 감리인력도 안전관리에 충분하지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하여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저가 하도급 방지) 민간시행자는 자체기준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 사업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 안전관리) 그간 민간시행자가 발주청으로서 안전점검, 사고조사, 설계변경 등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부실점검·사고축소 등 사업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이 안전관리를 주도하여 사업장 안전을 재정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착공준비 지원) 현재는 보상,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에 3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기간이 짧아져 무리한 공기 단축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착공 준비기간을 연장하고(예. 6개월),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투자 유도) 민간시행자는 협약 당시 결정된 총사업비, 운영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에는 소홀했다. 앞으로,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③ 민자철도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점검·평가 내실화) 그간 민간시행자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통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해왔다. 앞으로,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평가-환류 연계) 현행 「철도사업법」은 ‘민자철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 및 제재조치토록 하고 있으나,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다. 앞으로,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를 평가 및 환류하여 민자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④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 구축
(공공 법적지위 강화) 건설사업 관리 역량이 있는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이 민자철도 관리에 참여해왔으나, 법적 지위가 업무 지원에 한정되면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양 기관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관리역량 확보) 공공은 재정사업 중심으로 재정, 인력을 운영하면서, 민자사업 관리에 충분한 행정역량이 투입되지 못했다. 앞으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협의체) 그간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 부재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자 선정 기준(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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