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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 |
[뉴스앤톡] 하남시는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 점포 50곳이 밀집한 상권을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는 하남대로 784번지부터 800번지까지 총 11개 건물에 50개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개별 점포들이 하나의 상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가맹 등록을 마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상인들은 상품권 이용 고객 유입을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인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상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와 골목상권의 여건을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김옥기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우리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에는 2025년 8월 지정된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미사강변동로 73)와 미사강변 골목형상점가(아리수로 570)가 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총 3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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