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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
[뉴스앤톡]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내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ARS 전화를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에 민감한 업종 영위 사업자(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운송업) 등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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