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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교육지원청,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뉴스앤톡] 영양교육지원청은 12월 5일 대회의실에서 영양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채주희 강사를 초청해 ‘빛남의 다름’을 주제로 진행됐다.
채주희 강사는 장애 감수성과 장애의 다양성 및 존중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장애인도 함께 이용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 관련 퀴즈, 영화 맞히기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박근호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장애인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속도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잠재적 역량은 동일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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