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포시청 |
[뉴스앤톡] 김포시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기회소득 2차 신청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김포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김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한 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지급액은 상반기와 달라진다. 상반기에는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급했지만, 하반기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월 5 만원을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되고 재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사업 및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및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