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희 성남시의원, ‘제1호 조례’ 본회의 원안가결… 상업지역 규제 현실화 결실

성남 / 정충근 기자 / 2026-10-08 17:05:21
8월부터 개정안 마련·소관부서 협의 등 추진…두 달 만에 조례 통과 결실
▲ 최옥희 성남시의원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 의원이 제10대 성남시의회 입성 후 추진한 '제1호 조례'로,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해 온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소관부서 협의, 개정안 작성 및 세부기준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어 9월 조례안 예고와 정식 발의, 10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두 달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심상업지역 공동주택 허용비율을 기존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확대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비율 60~70% 구간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450%에서 500%로 상향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의 용적률 기준 추가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 전역의 중심·일반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개발기준이 완화되며, 특히 그간 과도하다고 지적받아 온 상업시설 확보 부담 완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토지 활용 및 재산권 행사 선택 폭 확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등이 기대된다.

최옥희 의원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며 “제1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성남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용적률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후속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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