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목 성남시의원, “구 통장연합회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성남 / 정충근 기자 / 2026-10-08 17:05:38
구 통장연합회 회의 수당 등 행정 지원 근거 확보, 지역 행정 협력체계 실질적 강화 기대
▲ 이종목 성남시의원

[뉴스앤톡]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던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파악 등 핵심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기존 조례에서 소외됐던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성남시 약 1,300여 명의 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구 통장연합회의 경우 시 통장연합회와 달리 명확한 조례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적 활동을 하면서도 회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종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명확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연합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확보 등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통장님들은 단순히 행정 보조를 넘어,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성남시 행정의 핵심 파트너"라며, "그동안 구 단위 연합회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