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757원 확정...올해보다 5.2% 인상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10-05 16:56:02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시급 2,057원, 월급 42만 9,913원 많은 수준
▲ 금천구청 종합청사 전경

[뉴스앤톡] 금천구는 2027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7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2,057원 높은 119.2%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121원보다 5.2%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 6,213원으로, 최저임금 적용시보다 42만 9,913원이 더 많다.

지난 9월 21일 열린 금천구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금천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월 11만 2,924원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순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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