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11-03 16:50:0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 강화 기반 마련
▲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

[뉴스앤톡] 김포시의회는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해 영업하는 지역건설산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기업·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소재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고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청년기업·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소재 기간 요건 규정 ▲지역건설근로자의 정의 신설 ▲청년·여성·장애인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여건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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