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7-21 16:45:03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반영하여 합리화
▲ 교육부

[뉴스앤톡] 교육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과제 4건을 선정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화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영아반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다.

???? 학부모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역시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공공보육 서비스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를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구성 비율까지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26.5.19.)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명칭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에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개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후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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