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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해경, 관계기관 합동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점검 추진 |
[뉴스앤톡]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간 울진 관할 해역 내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구의 무분별한 사용과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어구·부표 사용 어업인에 대해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금지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종사자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설명하고, 유실어구 신고 등 개정된 법령을 안내하는 한편,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설명과 함께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폐어구는 해양환경 오염뿐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와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깨끗한 바다 조성과 안전한 조업 환경 마련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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