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강화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06-11 16:40:35
신순옥 의원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당부”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뉴스앤톡]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

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순옥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조례 전부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지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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