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운영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05-04 16:30:20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가능…무신고가산세 주의 당부
▲ 고양시 덕양구청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세를 신고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국세 ‘모두채움’ 안내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ARS(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확정신고 기간 고양시 합동신고창구(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상담센터, 개인지방소득세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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