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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마련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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